[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 사업자 신고 단계]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도메인 등록 < 영업신고 < 운영준비 <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 신고 단계'는 무엇일까요?
- 사업자등록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민원24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 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민원24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 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온라인 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민원24(http://www.minwon.go.kr)나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민원24(http://www.minwon.go.kr)나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