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홈페이지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 혹은 운영 방식에 따라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홈페이지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 혹은 운영 방식에 따라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넣는 이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면 이용약관을 꼭 넣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약관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이용약관은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약관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이용약관은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 홈페이지 이용약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에게 [표준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준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까지 완료한 약관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 약관의 통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표준 약관의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약관 사용 시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지'를 노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표지를 노출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준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까지 완료한 약관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 약관의 통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표준 약관의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약관 사용 시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지'를 노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표지를 노출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ftc.go.kr
https://www.ftc.go.kr
02 상단 메뉴바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카테고리의 표준약관양식 클릭
03 검색창에 전자상거래 검색
0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상호를 삽입하고, 운영 방식에 부합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 이용약관 작성 TIP
약관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세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 간혹 동종 업체의 이용약관을 그대로 복사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도록 내용 수정을 잊지 마세요.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도록 내용 수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