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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2020-10-29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홈페이지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 혹은 운영 방식에 따라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넣는 이유
보통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정보 수집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를 하고 있다면, 홈페이지에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표해야 합니다.
에이디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닌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공표하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사용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개인정보처리(또는 취급)방침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접속
https://www.privacy.go.kr
02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홈페이지 메인 중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배너를 클릭하세요.
03 처리방침명 입력
처리방침명을 입력하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04 일반사항 정보입력
일반사항에 맞는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입력 및 체크하는 란에 해당사항 및 정보를 기입하세요.
05 작성 완료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완성한 파일은 엑셀 또는 HTML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본인의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여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TIP
자료마당 메뉴에 공공기관용 / 민간용 / 소상공인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제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 만들 때 참고하세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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